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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통상임금 계산방법 - 각종 수당 및 휴직급여까지

by 인생30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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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

 

이번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에맞는 급여를 수령하는데요.

야근을 하게되거나 연차가 남았을 때,

혹은 퇴직을 예정해두고 있어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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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각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계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겠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확인되는 금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있는 임금의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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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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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하면,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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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수당은 아래 7가지가 있고,

이 외에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2. 연장근로수당

3. 야간근로수당

4. 해고예고수당

5. 휴일근로수당

6. 출산 전후휴가급여

7. 연차유급휴가수당

 

 

2.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 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주 44시간 월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5인미만 사업장)

시급계산을 위한 근무시간 : 226시간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X {365일÷1주일(7일)÷12개월}

통상임금(시급) = {(연봉÷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수당}÷226

 

2) 주 40시간 월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5인이상 사업장, 주5일+1일 / 무급휴무+1일 / 유급주휴)
시급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 : 209시간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통상임금(시급) = {(연봉÷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9

3) 주 40시간 월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5인이상 사업장, 주5일+1일 / 유급휴무+1일 / 유급주휴)
시급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 : 243시간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통상임금(시급) = {(연봉÷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43

4) 주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시급) = 주급임금/(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

5)일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시급)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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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근무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아셨으니 추가로 발생한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방법도 알아야

우리가 받을 수당을 꼼꼼히 계산해 볼수 있겠죠.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50%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50%

휴일근무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50%

휴일근무수당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00%

휴일야간근무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50%

휴일야간근무수당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00%

연차수당 :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8 


통상임금계산방법

 

여기까지 통상임금의 기본개념 및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각종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계산해보기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ok 사이트에 가보면 통상임금계산기도 이용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아야할 수당을 놓치지 말고 다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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