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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완벽정리

by 인생30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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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요건

 

다들 퇴직금이 뭔지 알고 계시죠?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연차가 쌓이고 쌓인만큼 퇴직금의 액수도 늘어가는데요. 퇴직금을 생각하면서 1년, 1년 채우며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전에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여행도 한번 다녀왔었네요. 여튼, 퇴직금은 많은 직장인분들의 퇴직후 잠시 쉬어갈수 있는 믿는구석이라고도 생각해볼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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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은 1년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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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요약
* 1년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
*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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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방법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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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하게되면 본인이 수령할 퇴직금을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주의하실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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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7.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혹시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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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거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나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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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고용주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데요, 고용주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퇴직금이 연체되거나 기한지 지나도록 미지급할 경우 퇴직신청일 14일 이후부터는 연체이자 20%가 부과되면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요건

여기까지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거나 퇴직금을 곧 받을 예정이신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받으셔야 할금액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퇴직후에도 더 좋은곳으로 이직, 더 나은삶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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