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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by 인생30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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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근무지원금

 

(3.16 개편된 내용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변 친구들중에 코로나에 걸린사람이 없으면 왕따라는 말이 돌정도로 코로나 확진자를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쉬워졌단 말이지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는 몸살감기정도로 며칠 앓고 지나가는것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확진되게 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가격리로 인해 일을 못나가기 때문에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재택근무 지원금(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택근무지원금

 

자가격리 재택근무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 격리해재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이나 확인판정을 받아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통지서를 통지받은 사람 or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의 사업주

신청불가자 : 군인, 공무원, 학교근무자(대학기관포함), 방역수칙위반자, 격리수칙위반자 신청불가)

 

쉽게 말하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무급휴가로 격리를 한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거나 둘중 한가지만 할수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고 근로수당을 받으셨다면 자가격리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하고, 

격리기간에 연/월차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도 자가격리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근무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 지원금액

-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3.16 개편)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금

가구원수 1인 2인 이상
생활지원비 100,000 150,000

- 사업자 유급휴가비 (3.16 개편)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

 

신청기관

-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사업자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재택근무지원금

 

신청서류

-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사업자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업자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코로나 재택근무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신 근로자와 해당근로자가 속한 사업주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진자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하시는데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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