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하는 방법!
생활하면서 각자의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요즘 금리인상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보니 대출을 이용하기에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럴때 대출금리를 할인받을수 있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인데요. 이번에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소비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명확하게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첫 시행되었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대출 계약시 고객들에게 필수록 안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에 제한없이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판단기준/신청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용도가 올라가는 대부분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거나, 직장변동, 신용평점 상승 등의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수 있는 요인들이지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 KCB 등에서 신용등급이 개선되었을 경우 또는 취업 및 승진을 했을때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순이익 및 매출액이 증가했을때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유의사항/필요서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때에는 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자세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PC와 모바일에서도 신청이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때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승진, 취업, 전문자격시험합격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간결산자료,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과정
절차를 통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하신 후에는 가능여부를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보통 7일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만일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연장하였다면 금리를 낮추는 혜택을 받는 방법 및 가능여부에 대해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금리인상세가 가파른 시점에서 대출금리가 부담되신다면 이용하고 계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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