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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by 인생30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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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근 청년복지 정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2030세대들을 대상을 지원하기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미 모집한바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1만 8천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10만 4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한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3년만기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저축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까지 합하면 만기시 최대 1,440만원과 더불어 이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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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게좌는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적립하여 3년간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기시에는 본인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라면 월 30만월 적립으로 3년간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젊은 세대들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과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조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이상 ~ 만 39세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초과~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가입기준(소득인정액 상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이하 3,260,085 이하 4,194,701 이하 5,121,080 이하 6,024,515 이하 6,907,004 이하 7,780,592 이하

 

<정부 지원액>

차상위이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교육이수기준>

가입 1년이내 가입 1년이상~2년이내 가입 2년이상
총 4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을 초과할 시엔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수해지되는데요. 환수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시
  • 압류/가압류
  • 만기전 본인요청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8월 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해당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것을 대비해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각 신청 날짜에 맞는 출생일 끝자리를 가진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일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2년 7월 18일 ~ 8월 5일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일>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날짜 7/18, 7/25 7/19, 7/26 7/20, 7/27 7/21, 7/28 7/22, 7/29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이 가입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보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에 맞으신 분들께서는 5부제 날짜를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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