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황금비율

by 인생30 2022. 3. 2.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지난해 소득과 사용한 금액을 따져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징수해가는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어떤사람에겐 기쁨이, 어떤사람에겐 슬픔이 될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말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얼만큼 지출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평소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또한 소득공제 항목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기위해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떻게 섞어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시 유리하게 소득공제받을수 있는 체크리스트


1.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5% 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던간에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의 기준으로

지난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일때 소득공제 받을수 없음

지난해 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일때 연봉의 25%인 1천만원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2.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함!

연봉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를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지만, 연 소비액이 25%를 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는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액과 소비패턴을 잘 생각하여 어떤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최대 300만원!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모든금액이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봉 7천만원 이하 : 1. 연간 300만원 2. 총 급여액의 20% (둘 중 더 작은값으로 공제됩니다.)
연봉 7천만원 초과 ~ 1.2억원까지 : 250만원
연봉 1.2억원 초과 : 200만원

연에 얼마를 소비하였던 간에 소득구간에 따라서 소득공제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4.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공제 가능

1~3번까지는 여태껏 동일했지만 올해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연소득 25%기준은 동일하며 최대 공제한도인 300만원이 넘어도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비방법 간단 요약

1. 연 소득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

2. 25%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3.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

4. 25% 초과분에대해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한도가 존재함 (최대 3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신다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