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2022년 0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신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희소식일텐데요.
개소세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느정도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에 대해 별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입니다.
줄여서 '개소세' 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나 귀금속 등을 구입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1976년에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익의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었는데요. 도입당시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 개소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대상
1) 물품 : 승용차, 보석, 고급 모피, 골프용품, 휘발유, 슬롯머신, 오락용기구, 42인치 초과 TV, 화장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2) 장소 : 경마장, 투전기 시설,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등의 장소의 입장 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개별소비세는 5%로 규정하여 과세하였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정부는 5% ->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30%를 인하하여 준것이죠. 이후 올해 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겐 꽤 큰금액을 절약할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시에도 개소세 인하 및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전기차 구입시에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소세 계산방식은 이렇습니다.
2022년 개소세 = 차량가액 * 3.5%
교육세 =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 (차량가격+개소세+교육세) * 10%
4,000만원짜리의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개소세 인하전 5% = 6,860,000원
개소세 인하후 3.5% = 6,002,000원
차액 = 858,000원
개소세 인하혜택을 적용받아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면 약 86만원 가량의 금액을 절약할수 있는것입니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혜택을 시행한 후 신차수요가 늘어난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챙기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취등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50만원에서 현행 70만원으로 늘어나며 기한은 2024년까지 입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금액 20만원도 2023년까지 연장되어 더욱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캐스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겠군요.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이라면 세제인하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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