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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by 인생30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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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11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조정대상이었던 지역들이 대거 해제되고 여러가지 대응 방안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해소,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대상자를 확대하면서 LTV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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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금융부문 - 사업리스크 관리위한 PF 대출 보증지원확대 상세내용

: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 신설(5조원) / 23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

: 중, 소형 사업장 등 대상 PF보증을 10조원까지 발급확대 / 22년말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금융부문 - 리츠관련 부동산 지부 규제완화 상세내용

: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 / 12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실문부문 -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방안 연내조기 마련 상세내용

: 12월초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개선, 지자체 배점조정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 조기마련

 

실물부문 - 사전청약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 유도 상세내용

: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 혜지, 기매각 택지는 의무완화(6개월->2년) / 11월 LH 공공택지 공급조건 개정

 

실물부문 -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방안 연내마련 상세내용

: 과거 지원제도 운영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 12월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

 

2.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규제정상화 - 서울 및 서울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상세내용

: 서울 및 연접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11.14일 관보게재 및 효력발생)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청약요건 완화, 양도세감소, 전매제한기간단축,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정상화 - 기발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시행 상세내용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 규제지역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도 해제 / 12월 조기시행,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실생활 애로 해소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상세내용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23년 1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실생활 애로 해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대상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상세내용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 실수요자 지원 확대 위해 취득세감면 추징예외 요건 완화 (23년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3.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 -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 확대 상세내용

: 서민, 실수요자 대상 우대 대출한도를 4억원 -> 6억원으로 확대(12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 -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상세내용

: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 2억원으로 확대 (23년 1월 HF 내규개정)

 

주택보유 서민, 중산층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완화 상세내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폐지

: 투기, 투과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추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23년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등을 통해 시행 추진)

 

주택보유 서민, 중산층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확대 상세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를 1억 -> 2억원으로 확대 (23년초 HF 내규개정)

 

주택보유 서민, 중산층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상세내용

: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 적용 (23년초 은행권 TF 등 거쳐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

 

주택보유 서민, 중산층 - 기존 정책모기지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개편 방안을 확정발표, 23년초 HF 내규 개정/전산개발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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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내용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달라지는 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modu17.tistory.com/148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이번에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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