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리
내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유사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른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새로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의 납입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800만원을 더해 5년후에는 5천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기회를 지원하기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 2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형상품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납입한 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투자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요건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충족)
납입금액 : 40~7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개인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지만, 가구소득 중위 180%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중위소득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00% | 180% (청년도약계좌조건) |
1인가구 | 2,077,892원 | 3,740,20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가구 | 4,434,816원 | 7,982,668원 |
4인가구 | 5,400,964원 | 9,721,735원 |
5인가구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13,010,365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한다면 월 납입액은 40~70만원까지 선택가능하고 최대 6%까지 매칭금을 주며 이자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씩 5년간 저축한다면 원금 4,200만원과 더불어 이자+적립금이 8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만 19~34세청년(병역이행기간제외) | 만 19~34세청년(병역이행기간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40~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지원금 | 3~6%(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만기지급) |
만기 | 5년 | 2년 |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것을 기억하셨다가 출시가 확정된다면 그때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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