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이번에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입니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한도도 올라가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지는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조정지역 해제지역 확인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지정도 모두 해제됩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구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총 4곳입니다.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이 해제되어 총 60곳으로 줄어드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현황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조정지역 간단정리
가장 먼저 조정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볼텐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볼수 있겠지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청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청약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청약조건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유지기간(가입후) | 24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순위 청약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
재당첨 제한 | 세대원 전원 5년이내 당첨이력 없어야함 | 제한없음 |
4.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중도금대출
두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인데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중도금대출 규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중도금대출 보증 | 세대당 1건 | 제한없음 |
중도금 대출 한도 | 50% | 60% |
전입요건 및 1세대 처분약정 | 준공후 6개월이내 전입요건 (22.8.1부터폐지) 1주택 처분요건약정 (22.8.1부터 6개월->2년) |
전입조건, 처분조건없이 실행 (기존약정은 확인필요) |
5.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해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LTV는 올라가지만 DSR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매매자금 대출한도(LTV) | 생애최초 : 80% 무주택(일시적2주택) : 50% 다주택 : 불가 |
생애최초 : 80% 무주택(일시적2주택) : 70% 다주택 : 60% |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한도 | 1주택자 : 50% 다주택자 : 불가 |
1주택자 : 70% 다주택자 : 60% |
생활안정자금 한도(2억원) | 1주택자 : 50% 다주택자 : 40% |
1주택자 : 70% 다주택자 : 60% |
5.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로 달라지는점 - 세제혜택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관심이 주택담보대출에도 많지만 세제혜택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텐데요.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취득세 |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중과 |
2주택까지 일반과세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
양도세 중과 | 2주택자 : +20% 중과 3주택자 : +30% 중과 |
6~45% 일반세율 |
양도세 비과세 | 2년보유+2년거주 | 2년보유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다주택자 미적용 | 다주택자 6~30% 공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2년 내 처분 | 3년 내 처분 |
이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가 조정대상지역에는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점점 물가도 오르고 있는 안좋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시에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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