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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정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가능한 조건 확인!

by 인생30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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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가능한 조건 확인!

자동차취등록세감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함으로 개인에게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부르며 자동차의 용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서 취등록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일반 승용, 승합차량의 경우 등록세 5%와 취득세 2%를 합쳐서 7%이고 11인승 이상차량이나 화물, 영업용차량의 경우 취등록세 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

구분 차량종류 취등록세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등록세 5%+취득세 2%)
승합(7~10인승) 7% (등록세 5%+취득세 2%)
승합(11인승 이상) 5% (등록세 3%+취득세 2%)
화물차 5% (등록세 3%+취득세 2%)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등록세 2%+취득세 2%)

 

자동차취등록세감면자동차취등록세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30일 내로 꼭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를 말하며 자동차의 용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 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 구매가격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매년 국가에서 설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취등록세감면자동차취등록세감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조건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때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 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자동차취등록세감면자동차취등록세감면

먼저 차량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차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경차는 작년보다 감면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취등록세감면자동차취등록세감면

친환경차중 전기차, 수소차는 감면한도가 140만원까지이며 경차와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감면한도는 40만원까지이며 22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면 한도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한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종류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구분 감면한도 감면기간
경차 75만원 22.01.01 ~ 24.12.31
전기차/수소차 140만원 22.01.01 ~ 24.12.31
하이브리드차 40만원 22.01.01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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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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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조건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시 가구당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달라집니다.

 

6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7~10인 이하 승용차, 11인 이상 승합차, 최대적재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250cc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원까지, 초과시 15%만 납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odu17.tistory.com/118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자동차를 구입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셨을텐데요. 취등록세란 어떤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자산을

modu17.tistory.com

 

이번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라면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1대만 공동등록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은 불가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등급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일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감면을 받았다면 취등록세 1년, 면제혜택을 5년간 유지해야하며 이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사망, 운전면허취소, 해외이민 등) 없이 차량을 양도하게 되면 일할계산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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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가능한 조건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차 장기렌트카나 자동차리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월 납부하는 렌탈료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동차구매시 취등록세가 부담된다면 신차장기렌트카나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 차량구매를 계획중이신 분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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