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자동차를 구입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셨을텐데요. 취등록세란 어떤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시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보통 차량가의 7%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7%안에는 5%의 등록세와 2%의 취득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요즘 차량가격이 만만치 않다보니 7% 따져도 꽤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서는 놓치지 말아야할 혜택인데요. 이번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 지원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입니다. 이때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는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 대상차량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차량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 감면금액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은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엔 취등록세 면제, 140만원 초과시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SUV :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취등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취등록세 200만원 감면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 - 감면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직접 서류를 챙겨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시/군/구청의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할점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18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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