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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

by 인생30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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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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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금 대출 금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점점 더 전세에서 월세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것 같네요.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깡통전세 피해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집중수사를 한다고 밝혔고,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대출 상황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3법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안정화와 세입자의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개정안을 선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고 현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고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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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총 3가지 요소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입니다. 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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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수 있는 제도로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전대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와 최초 임대차 계약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요구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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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입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인정되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1회 갱신하여 4년의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5% 상한제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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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관련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관행을 확립하여 세입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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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보니 일부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3법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히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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